공동근로복지기금

사내근로복지기금이란 사업주로 하여금 사업 이익의 일부를 재원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치하여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게 함으로서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사내기금과 유사한 내용

공동근로복지기금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받는

세제 혜택, 기금의 운영 방법, 목적 사업의 범위 등은

모두 동일하거나 유사하게 적용됩니다.

공동기금만의 특수한 사항

둘 이상의 회사가 공동으로 설립하는 단체성을

띈다는 점에서 기금법인을 구성하는 협의회 의원이 참여 회사마다 선임을 하거나 중간 참여나 탈퇴가

허용되는 등 특수한 규정이 존재합니다.


근로자가 받는 일정한 금품에 대해서는 증여세,

비과세 항목에 해당하므로

기업의 출연금은 지정 기부금으로 손금 산입되며,

근로자가 받는 일정한 금품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비과세가 됩니다.

활용 예시

■ 지주사와 계열사 간 하나의 공동근로복지기금을 통해 복지 제도를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 대표이사 등 동일한 경영진이 운영하는 복수의 회사를 하나의 공동근로복지기금을 통해 복지 제도를 운영하는 경우


■ 대기업의 협력 업체들에 대해 복지 제도를 지원하는 경우


■ 근로복지공단의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 사업을 활용하는 경우, 지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시행되었습니다.

공동근로복지기금

사내근로복지기금이란 사업주로 하여금 사업 이익의 일부를 재원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치하여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게 함으로서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

공동근로복지기금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받는 세제 혜택, 기금의 운영 방법, 목적 사업의 범위 등은

모두 동일하거나 유사하게 적용됩니다.

공동근로복지기금만의 특수한 사항

둘 이상의 회사가 공동으로 설립하는 단체성을 띈다는 점에서 기금법인을 구성하는 협의회 의원이 참여 회사마다 선임을 하거나

중간 참여나 탈퇴가 허용되는 등 특수한 규정이 존재합니다.


근로자가 받는 일정한 금품에 대해서는 증여세, 비과세 항목에 해당하므로

기업의 출연금은 지정 기부금으로 손금 산입되며, 근로자가 받는 일정한 금품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비과세가 됩니다.

활용 예시

■ 지주사와 계열사 간 하나의 공동근로복지기금을 통해 복지 제도를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 대표이사 등 동일한 경영진이 운영하는 복수의 회사를 하나의 공동근로복지기금을 통해 복지 제도를 운영하는 경우


■ 대기업의 협력 업체들에 대해 복지 제도를 지원하는 경우


■ 근로복지공단의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 사업을 활용하는 경우, 지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시행되었습니다.